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23일 15억원 이상 주택 주담대 금지설을 허위정보로 규정했다
- 당국은 게시물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주택대출 규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 시장에서는 대출 제약과 매물 부족으로 거래 둔화와 자금 불안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9년 대출 금지 땐 규제선 아래로 수요 이동
현재는 거래 둔화에도 호가 버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설을 부인했지만 대출 여건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이 번진다.

◆ 15억원 이하 주담대 금지?…당국 "사실 아냐"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설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수사 의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정부가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를 다시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대에서도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추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유사 사례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소문을 확인하는 질의에 허위사실이라며 재차 부인했다. 앞서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감에서도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담대 최대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가 4억원, 25억원 초과가 2억원이다. 주택 가격이 1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입용 주담대가 전면 차단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 규제 관련 허위 정보는 앞서도 반복됐다. 지난 6월에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추고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됐다. 당시에도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수사 의뢰 방침을 내놨다.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2019년 규제 땐 현금 부자에 유리
대출 전면 금지라는 소문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데는 과거 실제 시행된 규제 경험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했다. 당시 적용 기준은 이번 허위 게시물에 적힌 '15억원 이상'과 달리 '15억원 초과'였다.
같은 대책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도 차등 적용했다. 9억원까지는 40%, 이를 넘는 금액에는 20%를 적용해 시가 15억원 아파트의 LTV상 대출 가능액은 4억8000만원이었다.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면 구입용 주담대가 막혀 가격 경계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당시에는 규제선 아래 주택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거론됐다.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 수요자는 매수 대상 가격대를 낮추고, 일부 매도자는 거래를 위해 호가를 규제선 아래로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금이 충분한 매수자와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사이에 매입 기회가 달라진다는 논란도 뒤따랐다.
현재는 기존 대출 제약 속에서 거래 둔화와 매물 부족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매수자의 구매력이 낮아져도 시장에 나온 물건이 많지 않으면 매도자가 가격을 내리지 않아 거래만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성북·동대문·서대문구뿐 아니라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숨고르기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올랐고 대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둔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