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은 23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하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는 4조2교대제 개편과 시중노임단가 반영 등이 포함됐다.
- 용역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교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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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관세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용역업체 삼구INC 노동조합인 한마음인천공항노조와 원·하청 교섭을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협약에는 ▲4조2교대제 개편 ▲시중노임단가의 용역 예정가격 및 노무비 산정에 반영 ▲용역계약 기간 2년 등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월 나온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내용도 이번 협약에 반영됐다. 용역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교대제 개편을 시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진행된 교섭과정에서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도·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이 타결됐으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업체 노사간 교섭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협조를 강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관병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원·하청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관내 원하청 교섭단위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