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이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를 공고해야 한다.
- 법원은 손해와 처벌 우려가 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한화오션이 처음으로 제기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한화오션이 조리·급식 등을 맡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은 유지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노동위원회 시정결정의 효력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의 주장대로 한화오션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의제가 없다면, 노동위원회 시정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한화오션이 일체의 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이므로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거나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교섭·노사관리 비용 증가, 쟁의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다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한화오션은 기존 중노위 판단대로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 웰리브는 조리·급식 등을 맡은 도급업체다. 지난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시켰지만,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지난 6월 웰리브지회가 교섭의제로 주장한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계약외사용자)에 있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노동 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야 한다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취소하겠다며 본안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또 판결 전까지 시정결정 효력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의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이 처음 판단한 내용이다. 중노위는 "교섭 의무가 협약 체결의무로 이어지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정 결정의 효력과 법률적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