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3일 메가특구 지정과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 초광역특구법 제정으로 내년 상반기 전국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 기업은 320여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규제합리화 과제도 공개
5년간 창업지원 연장…출산·병역 등 경영 공백 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메가특구'(초광역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제정 등에 속도를 낸다. 초광역특구에서는 기업이 320여개의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골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 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방향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추진방향 등 규제합리화 방침이 공개됐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의 성장동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이 집중 논의됐다.
![]() |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재확인했다.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각 산업별 현장 규제 장벽도 신속 해소한다.
국가창업시대를 목표로 그간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된 창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획일적·경직적 창업 기준, 불합리한 금융거래 등 창업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와 각종 정책지원 신청과정에서 창업기업이 제출해야하는 행정서류도 대폭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난 20일 발의됐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선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공통 특례와 산업별 맞춤형 특례로 구성된다. 단일법률로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개 특례를 담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
공통 특례는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환경영향평가 단축, 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분양 등이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에너지 분야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 특례가 적용된다.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제도보다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에 대한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도 이날 공개됐다. 로봇 분야에서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등을 수립한다.
반도체 산단에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를 제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인허가 일괄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등을 검토한다.
5극3특 성장엔진인 자율차 분야에서는 실증도시 등 무인 자율주행 본격 운행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마친다. 첨단 재생의료 원료세포 수급경로 확대, AI 기술 활용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바이오 분야 과제도 이날 확정됐다.
출산이나 병역 등 경영 공백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창업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 합리화 과제도 논의했다.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중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756개 유형(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 |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