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가족과 노동계는 23일 쿠팡 산재은폐 조사 결과를 규탄했다
- 노동부는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형사책임은 어렵다고 밝혔다
- 대책위는 공소시효 판단과 부실조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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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판단도 문제…범행 종료 시점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쿠팡의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유가족과 노동계가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은폐 정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고 공소시효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23일 오전 10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노동부의 쿠팡 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했다.

전날 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결과 2020년 장씨 사망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확인했지만 이를 산재은폐 행위로 보고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겸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쿠팡의 노동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됐던 블랙리스트와 산재은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공소시효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며 "실제로 쿠팡에서는 당시 지시를 받고 장씨의 산재를 축소하려고 한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행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까지 조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죄 성립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은폐 여부를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장씨 사망 직후 사망 사실을 보고했고 2021년 2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산재은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산재 사실을 보고했더라도 허위 사실을 보고하거나 근무 실태를 왜곡해 안전조치 위반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산재은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도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씨는 "어제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며 참담했다"며 "사업주가 산재 기록을 은폐하라는 지시는 부적절할 뿐 범죄는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노동부에 산재은폐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당시 근로감독관들의 부실조사 및 쿠팡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