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22일 장덕준씨 사망 관련 쿠팡의 산재은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노동부는 쿠팡 계열사 감독에서 법 위반 20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 저성과자 퇴출·불법파견·블랙리스트 의혹은 불인정했지만 PIP 취업규칙 미작성은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범석 의장의 부적절 지시 등은 사실로 확인
산안법상 산재 은폐는 아냐…공소시효도 지나
수사 과정서 드러난 다른 산재 은폐 의혹 조사
산안·노동 분야 법 위반 206건…과태료 19.6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두고 쿠팡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쿠팡과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노동 기획감독에서는 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고 장덕준씨의 사망을 둘러싼 쿠팡의 사후 대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다른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은 조사를 이어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것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막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했다. 산재 승인 과정에서 쿠팡의 방해 행위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2020년 10월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야. 시간당 돈을 받지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등의 내용을 메신저로 보낸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고인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행위, 대화하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장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구센터 소속으로 2020년 10월 12월 숨졌다. 그는 사망 당시 27세였고, 기저질환은 없었다. 사망 당일 새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샤워를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조직적 산재 은폐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지난해 12월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날 쿠팡 계열사 대상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두 분야 전체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206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쿠팡과 CFS, 쿠팡로지스틱스(CLS)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미보고 의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들여다봤다.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205건으로, 노동부는 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약 1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 감독 대상 1곳당 평균 과태료는 1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한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 은폐·미보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도 적발됐다.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등),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한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0건, 휴게시설 설치·관리 부적정 6건 등 나머지 119건에 대해서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후 이후 마련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이행실태도 이번 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쿠팡 계열사는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 분리,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권고를 이행했지만 일부 미이행 사항도 드러났다.
정부는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소분류·상차 작업환경 개선 및 프레시백 교체, 현행 3회전 배송 방식 개선 등 작업시간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 없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차사고 접수·관리 체계도 활성화할 것을 지도한다.
노동 분야 감독은 올해 1월부터 쿠팡 계열사 본사와 CLS 배송캠프 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과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은 이로 인한 해고자가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의 경우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시 참고한 것은 맞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파견도 인정되지 않았다. 쿠팡과 CLS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배정 및 업무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각 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는 등 쿠팡이 CL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노동부는 봤다.
다만 PIP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도 이를 취업규칙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PIP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 운영 방안과 단계별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향후 불법파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예방조치 실시도 지도한다. 채용공정성과 지원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도 지도한다.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원인을 포괄적으로 기재했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기재한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노동부는 개선을 지도하고, 기업들의 내실있는 조사표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 등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한편, 빠른 배송 및 물류 효율화에 수반될 수 있는 과로·야간노동·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