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3일 서울고법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을 선고했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 항소심은 유리한 통화 녹취록과 명씨 진술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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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심서 오 시장에 1년6개월 구형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늘(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이 박탈된다. 이는 오 시장이 초선 의원이던 2004년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오세훈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일부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4차례 전화했다'라는 진술은 배척했지만 '다른 시간대에 의뢰했을 가능성'을 인정한했다.
오 시장 측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직접증거 대신 명씨의 진술 등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오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김씨가 처음 제출한 통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은 2021년 3월 6일, 3월 13일 김씨와 명씨가 나눈 통화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고, 김씨는 "(내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했잖아", "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화다. 김씨 측은 이 증거를 탄핵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채택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도 선고했다.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