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정학승 전 육군 소장의 정직 처분을 취소했다
-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구성 명령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상관 지시에 따른 계엄버스 탑승만으로는 충성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계엄사 구성 지시 위법하지만, 당시 위법성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22일 정학승 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목적으로 서울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 장교들을 데리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 명령의 위법성을 실제로 인식했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이 실제로 한 행위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모든 명령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거나 특정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은 명백히 위헌·위법하지만, 계엄 해제 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라는 명령까지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관의 명령을 따른 군인에게 곧바로 징계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국방부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장성급 장교였지만 예하부대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 전 부장에게는 자신의 이동 여부나 출발 시각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계엄사령부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전 부장이 계엄사령부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부여받아 위헌·위법한 조치에 관여했다면 충성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 탑승했다가 귀환한 행위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