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판이 20일 열려 다음 달 17일 종결될 전망이다
- 재판부는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홍 전 관리관은 계엄 관련 법률 조언 의무와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전 관리관 측이 신청한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17일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말미에 서증조사를 간단하게 진행한 뒤 양측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관리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것처럼 직무유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법무관리관의 법률적 조언이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정한 직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홍 전 관리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 전 관리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한 계엄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와 충돌 등 상황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지휘부에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반면 홍 전 관리관 측은 계엄 관련 법률 조언이 법무관리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당시 구체적인 조언 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도 논의됐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홍 전 관리관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통제실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체류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