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목현태·김현태가 12일 항소심서 보석을 요청했다
- 목현태 측은 초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했다
- 김현태 측은 재판부 위법성과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현태 측 "1심 재판부 구성 위법…군사법원 관할 침해"
특검 "징역 12년 선고·무죄 주장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2일 목 전 대장과 김 전 단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잇달아 진행했다. 두 사람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먼저 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도 다수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했다"며 "다투는 사안이 거의 없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와 자녀 3명,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전혀 없다"며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현태 측 "1심 재판부 구성·사건 이송 위법"…특검 "증거인멸 우려"
이어 열린 김 전 단장의 보석 심문에서는 1심 재판부 구성과 사건 이송 절차의 적법성, 공소청 출범 이후 파견검사의 지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계속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소속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직무권한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문기일 출석에 있어 별문제가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도 "간주규정에 따라 별도의 파견명령이 필요 없다는 것이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보석 심문에서 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은 재판권한이 없는 재판부가 재판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라며 "항소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되는 특례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특별재판부의 관할 대상이 아닌 사건을 특별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절차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 것은 위법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고 군판사에 의해서만 재판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현태 역시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만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도 관련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고 동일한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김 전 단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으로, 이 자체만으로 필요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정에 비춰 강력한 증거인멸 동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보석 심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은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