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 제외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유기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식 위배되는 억지 주장
몰라 제미나이 인용 아닌
수준 낮은 것 느끼라는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에 대해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 받을 범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며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