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22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 청와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 수사·공소 지휘는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단과 만나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지휘에 나섰다는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금융 범죄 등 사회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수사해서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했다"며 "이게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수사 지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하는 게 수사 지휘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나 특허 권한을 가진 장관들에 대해 인허가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개별적) 사건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는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과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이라며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와 청와대가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아 왔다. 수사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은 관례로 삼아 이어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처 소속 외청도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올 1월 20일부터 당시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