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했다
- 제미나이는 두 기관의 배석 불가론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 전문가들은 행정부 소속 근거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
법조계 "대통령 행정감독권" vs "수사 중립성 고려해야 "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원칙상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배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삼권분립 차원에서 배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우선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중수청과 공소청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근거해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검찰 조직이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검사 조직은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한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별개라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이러한 조직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헌법 전문 법조인은 "수사·기소기관은 그간 국무회의에 배석해 온 산림청·소방청 등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라며 "특히 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수사·기소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기관의 수장이 그들과 정례적으로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하면 개별 사건 지휘가 없더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나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차 교수는 다만 "정부조직법 대통령령에 따라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배석시킬 수 있다는 그 권한에 따라서 배석한 것"이라면서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매우 약화시키기 때문에 배석을 안 했던 것이 관행이고, 이런 관행이야말로 지켜져야 할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켰을 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