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의원이 21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방 소방 재정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92%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소방 재정을 노후 장비 교체와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본질인 소방공무원 예산 문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2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1일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 원에서 지난해 547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고 관련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국가직 전환 당시 목표로 제시됐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업무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3월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방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43%, 국가·지방 공동사무는 23%, 지방사무는 34%로 나타났다. 국가사무와 국가·지방 공동사무를 합하면 전체의 66%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 처우개선에 쓰여지도록 해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