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2일 임이자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우려를 제기했다
- 해외·DEX 거래정보 확보 미흡으로 성실 납세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스테이킹·대여 과세 기준과 전산시스템 준비 부족도 쟁점이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이자, 국내외 거래 과세 형평성·신종 거래 기준 지적
국세청, 국제 정보교환·해외금융계좌 자료 활용 설명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과 법적 기준,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DEX) 간 거래정보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거래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 등을 충분히 추적하지 못하면 신고 여부와 거래 경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국내 성실한 납세의무자들, 신고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측은 해외 거래 등에 대해 "100%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와 해외금융계좌 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 누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킹과 대여 등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도 쟁점이 됐다. 임 의원은 "거래 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복잡하고 '대여'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다"며 "고시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 범위가 불명확하면 조세법률주의 논란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세자료 제출을 위한 사업자의 준비 기간도 문제로 제기했다. 임 의원은 관련 고시가 나온 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과세 일정에 맞출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 측은 법인 거래자료와 샘플 데이터 등을 활용해 시스템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시행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