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21일 집단 퇴정 검사들의 징계를 심의했다
- 두 검사는 기피 신청·보고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에 반발했다
- 징계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현욱 "의견 냈다고 징계…민주국가서 있을 수 없어"
김현우 "구두 신청, 공판조서에도 기재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집단 퇴정'으로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가 21일 열렸다. 징계위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징계 사유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두 검사는 "황당한 징계"라며 반발했다.
김 전 부장 측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에서는 ▲성실의무 위반(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려 했다는 취지) ▲보고의무 위반(기피 신청 방침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시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다는 취지)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국민참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돌리는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했다는 취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심의를 마치고 나와 "기피 신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한 김현아 변호사(퇴정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가 주장한 증인은 기각하고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니 재판이 불공정하게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며 "재판 전날 오후에야 상대 측 증인 신청이 들어와 그 이후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전날에도 보고하고 계속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인을 왜 안 받았냐고도 물었는데, 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는 사건의 발생·수리·처분과 재판 결과 네 가지뿐이고, 기피 신청 같은 행위는 보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보고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나였는데 부장검사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보고서를 쓰라는 지시에 따라 (김 전 부장이) 다 이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으나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절차 회부 문제에 대해 김 전 부장은 "관련 규정상 법정에서 구두로 신청하면 되고, 실제로 구두로 신청해 공판조서에도 기재됐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된 데 의문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중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통상절차 회부를 먼저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과 기피 신청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짚었다.
한편 서 전 부장에게는 기피 신청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서 전 부장은 집단 퇴정 석 달 전인 지난해 8월 인사로 수원지검을 떠났다.
서 전 부장은 오후 5시40분께 심의를 마치고 나와 "공소 유지를 직접 하려 했는데 대검 지침이 바뀌어 공판에 못 가게 됐고, 바뀐 지침에 따라 창원에서 수원까지 격주로 올라가 공판팀을 도왔다"며 "그 과정에서 낸 여러 의견 중 하나가 '기피 신청'이었는데, (해당)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벌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기피 신청 결정에 관여한 게 없다"며 "징계 사유가 황당하다"고 했다.
징계위 결론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를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검사 4명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고, 공수처는 퇴정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달 각하했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