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현아 변호사가 15일 김현우 전 부장검사의 징계위 변호를 맡는다고 밝혔다.
- 법무부는 21일 김현우·서현욱 전 검사의 견책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 두 검사는 집단 퇴정 과정에서 보고·절차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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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은 대검 보고 대상 아냐…일반재판 전환 요청도 조서에 남아"
대검 감찰위 '징계 불가'·공수처 고발 '각하'…법무부 다른 판단 내릴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집단 퇴정' 당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현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오는 2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대상 검사의 변호인으로 출석한다.
김 변호사는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1일 징계위에 김현우 부장의 변호인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퇴정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로 수원지검장 직무대리를 겸했다. 지난달 사직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법무법인 LKB평산 소속)하고 있다. 이 사안으로 앞서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김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를 지휘했고, 서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다. 서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인사로 수원지검을 떠났고, 퇴정 당시 형사6부는 김 전 부장이 이끌고 있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두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5일 안에 마쳐야 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하자, 재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든 징계 사유는 두 가지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판사만 심리하는 일반재판으로 돌리는 '통상절차 회부'를 먼저 신청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는 사건의 발생·수리·처분과 재판 결과 네 가지뿐이고, 기피 신청 같은 소송행위는 보고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가 없는 사안이니 설령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 사건은 관례상 진행 상황을 대검에 알려 왔고, 이번에도 다음 날 재판 상황을 미리 보고했다"며 "대검으로부터 승인 여부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상절차 회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정에서 통상절차 회부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남겨 달라고 해 공판조서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통상절차 회부 신청과 기피 신청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그전부터 재판부에 의견서를 여러 차례 내며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고도 했다. 법원 사건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집단 퇴정이 있기 전인 지난해 5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9월에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법령이나 예규에 검사의 퇴정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도 감찰을 거쳐 징계를 청구했다.
형사 고발 사건도 각하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퇴정한 박모·나모·전모·장모 검사를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각하했다. 공수처는 관련 기록과 정황 등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열리는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심의를 주재한다.
징계 대상인 두 검사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견책 처분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 일정 등과 관련해 "징계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