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1일 김현우·서현욱 전 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 두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기피 신청 전 보고를 위반했다
- 법무부는 집단 퇴정과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견책을 청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호 前 장관, 前 부장 2명에 견책 청구
대검 감찰위 "징계 어렵다"…법무부는 비위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 위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고, 서 전 부장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사다.

징계위는 당사자들로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두 검사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과정에서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청구 사유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이다. 당시 재판에 참여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채택되지 않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기피 신청 관련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 감찰 대상에 오른 검사 4명 가운데 김현아 당시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2차장검사는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남은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심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