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1일 노인친화기업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 내년부터 등기임원·고소득자 등은 고용실적에서 제외된다.
- 사업 취지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 노인일자리 실효성 제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지정 유지 요건을 산정할 때 등기임원·고소득자·특수관계인 등의 고용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해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심사 득점 가능)해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 연말까지 지정돼 운영된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해 대표자 이외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했다.
지침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유망 기업 다수가 유입됐다. 고학력·고숙련 경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이 다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한다.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내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