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세종은 21일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세종은 주주관여 동향 분석과 공동 관여 대응, 이사회 원칙 수립을 지원한다.
- 내년 1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으로 기관투자자 주주활동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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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Engagement) 확대에 대응해 기업 맞춤형 소통 전략을 지원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은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개정 상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공동 의견 표명 이후 보류됐다. 지난 7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량보유보고의무상 공동보유로 간주하지 않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년 1월부터는 기관투자자의 관여 범위 확대와 절차 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명문화 등을 담은 전면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주주활동이 확대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한 발송과 비공개 대화 요청, 주주제안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은 이 같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이 기관투자자의 판단 기준과 관여 방식을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자문 분야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행사 정책·주주관여 동향 분석 ▲기관투자자 간 공동 관여 움직임 모니터링 및 대응 ▲이사회 차원의 기관투자자 대응 원칙 수립 ▲기관투자자 서한·비공개 대화 대응 및 면담 준비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이사 후보 적격성 사전 검증, 주주총회 안건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 관련 자문, 주주관여 사안에 대한 상시 자문도 제공한다.
이동건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확대는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전문성과 자본시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와 신뢰에 기반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