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예탁결제원이 4월 도입한 LEI 발급확인서가 외국 법인 계좌 개설을 간소화했다.
- 7월 말까지 발급확인서는 961건 교부됐고 펀드가 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 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LEI 확인서 교부 유일 기관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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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번역·공증 부담 완화, 교부수수료 한시 면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지난 4월 도입한 '법인식별기호(LEI) 발급확인서' 서비스가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용 실적을 쌓고 있다.
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LEI 발급확인서는 총 961건 교부됐다.
예탁결제원은 전 세계 LEI 발급기관 가운데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 표준 식별번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식별기호를 사용하면서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 당사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에 합의했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2014년 예탁결제원을 LEI 발급 예비기관으로 선정했다. 예탁결제원은 글로벌LEI재단(GLEIF)의 인증 절차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7년 정식 LEI 발급기관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영어권 9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LEI 발급·관리 건수는 2074건이다.

LEI 발급확인서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남아 있던 계좌 개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 법인이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LEI를 활용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LEI를 증명하는 별도의 실물 실명확인증표가 없어 외국 법인은 계좌를 개설할 때 법인등록서류를 번역·공증해 제출해야 했다. 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예탁결제원은 2024년 11월부터 GLEIF와 대면회의 3회, 온라인회의 4회 등을 진행하며 국내 시장 상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GLEIF는 전 세계 법인 데이터의 무결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물 확인서 발급보다는 웹 기반 데이터 조회를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협의를 거쳐 GLEIF 시스템과 연계해 전 세계 LEI의 발급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국내 금융권에서 해당 확인서를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꿨다. 예탁결제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LEI 발급확인서를 외국인 투자자의 공식 실명확인증표에 추가했다. 이후 시스템 개발과 국·영문 업무 매뉴얼 마련을 거쳐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발급확인서는 예탁결제원이 직접 발급·관리하는 LEI에 한정되지 않는다. GLEIF와의 협의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발급 상태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 세계 지역운영기구(LOU) 가운데 전 세계에서 발급된 모든 LEI를 대상으로 발급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곳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LEI-K 시스템에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PDF 형태의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다.
확인서에는 LEI 코드와 법인명, 설립국가, 등록상태, 검증수준 등 주요 정보가 담긴다. GLEIF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바코드와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의 진위도 검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확인서 교부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다만 모든 LEI 보유 법인이 추가 서류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검증 상태인 'Level 1'은 발급확인서로 기존 법인등록서류의 번역·공증 절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 일부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Level 2·3은 기존과 같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급된 LEI의 약 88%가 Level 1에 해당한다.
지난 7월 말까지 교부된 961건을 유형별로 보면 펀드가 7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은 228건, 정부기관은 12건이었다.
LEI의 활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장외파생상품과 증권 거래 때 LEI 사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거래정보저장소(KRX-TR)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보고하거나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LEI를 사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최근 신용평가와 무역금융, 가상자산 등으로도 LEI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LEI-K 시스템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국내외 법인이 LEI를 원활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