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리츠협회는 20일 장기임대주택리츠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 협회는 취득세·종부세·대출 규제가 민간 임대 공급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 아파트 등록 허용과 세금·대출 완화 등 5대 과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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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장기임대 공급 길 열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업계가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에 투기 목적 법인과 동일한 세금·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한국리츠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제·금융·등록 규제 보완을 요청하는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12%로 중과되고 수도권 9억원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0%로 강화됐다.
협회는 이 같은 규제로 민간이 아파트를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출과 법인을 활용한 단기 시세차익과 다주택 매집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임대주택리츠에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는 투기 목적의 법인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부의 영업인가·등록을 받고 투자보고서를 공시하며,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임대주택리츠는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묶여 있다"며 "임대주택리츠는 '사서 오르면 파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임대사업자이므로 정책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9월 기준 임대주택리츠(임대형) 208개가 약 21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공공이 아닌 순수 민간에서 운용하는 임대주택리츠는 20개로, 자산 비중은 4.6%에 그친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혼합형 리츠의 신규 인가는 2023년 이후 연 2개 이하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주택리츠가 공급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차환하는 경우 기존 LTV를 유지하고,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 1회 매입할 때 대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매입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중과 배제와 포괄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조정대상지역 대출 금지 해제도 요청했다. 임대주택리츠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과제에 포함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가 특혜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혜택 대상을 국토부의 인가·등록을 받은 장기임대주택리츠로 한정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킬 때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무를 위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투기 억제라는 기존 규제의 취지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분이 리츠 등 법인 중심의 장기민간임대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임대주택리츠는 정부의 인가와 감독 아래 10년 이상 임대의무를 지는 장기 임대 공급자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잣대로 볼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기는 막되 임대는 막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