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회의가 20일 민간임대 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명시를 의결했다
-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00가구 초과 단지는 시·도가 임대료 증액률을 정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해야…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외 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임대료는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실제 임대수익을 높이는 꼼수 월세 인상 행위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100가구를 넘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단지는 임대료의 증액비율을 시·도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 주택의 경우 세금과 연계되는 월세액은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실질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임대료 정보만 믿고 월세 계약을 했다가 월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만 신고하면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지금은 1차 위반 때 500만원을 시작으로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