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대법관 권한 간 우열이 없다고 밝혔다
- 김 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 법사위 국감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과 선관위 영장 기각도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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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갈등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영장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추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

◆ "제청·동의·임명권 우열 없어"…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김 원장에게 세 권한의 관계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관 제청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재판 중단 놓고 충돌…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 논란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기일 추정)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했다며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대통령에게만 재판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며 재판 속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장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묻자 "제 생각에는 그게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밝혔다. 기일 추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재판 재개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 10명의 교과서 가운데 8명이 헌법 제84조의 형사소추 금지에 재판 진행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쟁점이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 특검팀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 원장은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자신이 영장 심사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심 추진 문제도 거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 요건을 묻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재심 요건은 엄격히 규정돼 있고 새롭고 아주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배 원장은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재판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어야 하고, 기존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의 징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업무에서 배제됐으며,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