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영 장관은 16일 충북 특구를 찾아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실증을 넘어 규제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충북 특구는 바이오벤처 등 35개 기관이 참여해 첨단의료를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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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듣고 제도적 보완…정책에 적극 반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히 신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참여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들이 규제 속에서도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라며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실증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정비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권역별 현장 방문 일정에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현장 방문 일정을 짜면서 규제자유특구에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주간의 업무보고를 통해 문서로 규제자유특구의 여러 현황과 내용을 파악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검증과 첨단바이오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2024년 6월부터 2028년 5월까지 4년간 운영되며, 충북 지역 바이오벤처기업과 병원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특구에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지역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 별도 안전관리기관 지정, 공공 세포처리시설의 외부 개발인력 참여 허용 등 3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해외 실증·인증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 실증 결과를 활용해 국내 규제 정비까지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에 방문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재생치료제와 동물대체시험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올해 3월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임상 1상을 시작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