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은 16일 임플란트 허위등록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 공단은 환자 동의 확인 없이 등록하고 취소 요청에도 소극 대응했다
- 피해 어르신은 치료가 중단돼 체중이 9kg 감소한 상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다시 파악해 조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만 65세가 되는 생일날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등록돼 수개월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의 사연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허용하고, 이후 취소 요청에도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공단의 보험 임플란트 등록 관리체계와 피해자 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진안에서 홀로 염소를 키우는 한 어르신은 '임플란트 25만원' 광고를 보고 버스로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의 치과를 찾았다. 당시 만 64세였던 지난 3월 임플란트 7개 가운데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1차 시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이 지정한 두 번째 방문일은 어르신이 만 65세가 되는 6월 18일이었다. 어르신은 이날 서명한 서류 4장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회수했으며, 진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
그러나 귀갓길에 공단으로부터 보험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어르신은 이후 등록 취소를 요청했지만 넉 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 3월 시작한 치료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피해 어르신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국가가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진료는 없었는데 평생 두 개뿐인 혜택이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의 보험 임플란트 등록 절차에 환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했지만 의료기관이 해당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이 환자 서명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민원에서 공단이 검토한 서류 4종에도 등록 신청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신청서를 직접 확인했는지 묻자 강 이사장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신청서 첨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확인하지 않을 확인란을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며 "등록된 날 진료기록은 '선납금' 한 줄뿐이고 보건소도 진료가 없었음을 확인했는데 공단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단이 피해자의 등록 취소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어르신은 등록 다음 날부터 취소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도 명백한 허위등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등록할 때는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더니 환자가 자료를 가져오니 경찰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단이 직권취소 제도를 두지 않은 이유로 진료·청구 이력 불일치와 중복급여 우려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 어르신의 등록 건으로 병원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적이 한 건도 없다. 청구도 없는데 무슨 중복급여가 걱정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공단은 지난 9월 29일 해당 어르신이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했고, 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기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당 회신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문 처리를 통해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고시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단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만 어르신은 매일 밥을 드셔야 한다"며 제대로 음식을 씹지 못해 라면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동안 몸무게가 9kg이나 줄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환자 동의 확인 절차 강화와 잘못된 보험 임플란트 등록의 직권정정, 환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켜야 할 것은 병원의 전산기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권리"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