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6일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기간을 운영했다
- 건보공단은 11월 30일까지 환급금 적기 반환을 추진했다
- 누리집·앱 조회와 사전계좌 동의로 간편 수령이 가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계좌 동의 시 자동 환급
"안내 문자에 URL 미포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중·착오 납부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는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국민에게 적기에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건보공단은 우편, 누리집, 모바일앱, 국민비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하면 향후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아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