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는 15일 네팔에서 체포된 한국인 24명 전원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 한국인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종교 훈련에 참여해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
- 주네팔 대사관은 체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80% 힌두교 국가...외국인 전도 활동 금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네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석방됐다.
외교부는 15일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현지 시간으로 전날까지 모두 풀려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 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주네팔 대사관은 체포된 국민 일부에 대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 석방해달라고 네팔 이민 당국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우선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체류 조건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들이 네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해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에 있는 기독교 교육기관인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네팔은 국민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이며, 기독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2%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