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유원은 15일 직접생산 취소 기업들의 집행정지에 소극 대응했다
- 취소 기업 104곳은 5년간 3949억원의 공공조달 납품을 이어갔다
- 한유원은 본안소송에서 82.1% 승소했지만 적극 대응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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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기업 332곳 중 104곳…정지 기간 조달 참여
의견서 제출·즉시항고 없어…본안 승소율은 82.1%
이태식 "적극행정 부족…대응 범위 전체적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해 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통해 최근 5년간 약 4000억원의 공공조달 납품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같은 기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한 사례가 없어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작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서는 한유원의 승소율이 82.1%에 달했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는 "적극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집행정지 대응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유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문영 의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이후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 실태와 한유원의 소송 대응에 관해 질의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허위 발급이나 하도급 생산,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신청도 제한된다.
다만 기업이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취소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조달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기업 332곳 가운데 104곳이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에 계속 참여했다. 해당 기간 납품 실적은 8988건, 금액은 3949억원이었다.
104곳 가운데 44곳은 집행정지가 1년 넘게 유지됐다. 최장 752일간 집행정지 기간에 47건, 55억원을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임 의원은 생산설비와 고용을 유지하며 법을 지킨 기업들이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기업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정당한 법적 권리지만, 한유원 역시 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안소송 결과와 집행정지 대응 사이의 차이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판결이 선고된 취소 소송 78건 가운데 64건에서 한유원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승소율은 82.1%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건수를 묻자 이 대표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법적 대응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모든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더라도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납품 규모가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문이다.
올해 6월 마련한 대응 방안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의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가운데 허위·부정 발급에만 대응하도록 했지만, 해당 유형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재가 가장 무거운 유형부터 대응하려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