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미애 의원이 15일 부산신항 보안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 부산신항 출입절차 위반 576건에도 과태료는 없었다
- 정부 항만보안 통합 대상에서 부산신항은 제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수부 vs 부산항만공사 '떠넘기기'
항만보안 일원화 논의서도 쏙 빠져
임미애 "항만 보안 전면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내 최대 물류 거점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부산신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지만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항만 보안체계 일원화 대상에서도 부산신항이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부산신항보안공사가 적발한 출입절차 위반건수는 총 576건에 달했다. 이 중 70여 대의 차량 탑승자는 2회 이상 반복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한 차량 탑승자는 4개 부두를 오가며 7차례 적발됐으나 6번은 단순 훈방 조치, 1번만 자필 경위서를 작성했다. 동일 차량 탑승자가 같은 날 다른 부두에서 적발된 사례도 14건이었다. 그럼에도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복되는 위반에 (사)부산신항보안공사 측이 후속 조치를 요구하자 관리 주체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보안법상 과태료 사안"이라며 해양수산부로 민원을 넘겼고 해수부는 "출입증 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 사안"이라며 다시 부산항만공사로 이송했다. 이런 과정이 하루 단위로 네 차례 반복됐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배경에는 부산신항의 보안 관리 구조가 있다. 부산항 내 북항·감천항·다대포항은 BPA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가 보안을 맡고 있다.
반면 부산신항은 민간 터미널 운영사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별도 설립한 부산신항보안공사가 담당한다. 이름만 공사일 뿐 실질적인 제재 권한이 없는 민간기업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항만공사별로 별도 설립되었던 항만보안·관리공사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부산신항보안공사는 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번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수부가 항만 보안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보안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사)부산신항보안공사를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사 간 얽혀 있는 보안 책임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