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김용태 의원이 8일 부산항 드론 침입 급증을 지적했다.
- 부산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올해 103건으로 크게 늘었다.
- 항만은 재밍 장비를 두고도 책임 우려로 제대로 못 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차 피해 우려에 안티드론 활용 못해
김용태 "국가중요시설 보안 대책 시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항만이 드론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교란을 통한 방어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승인 드론 침입 적발 건수는 부산항만공사 103건, 인천항만공사 5건, 울산항만공사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24년 39건, 2025년 31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가, 올해에는 9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1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며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고).

이처럼 미승인 드론 탐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실제 전파교란(재밍)이나 포획을 통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한 실적은 2026년부터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 인천, 울산 등을 포함해 전국 항만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억원을 들여 특수 장비를 도입해 놓고도 현장에서는 운용에 따른 기물 파손, 통신 장애 등 2차 피해 책임을 현장 실무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책임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등에 따라 항만시설에서는 미승인 드론의 비행금지와 함께 탐지·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운용에 따른 면책 사안이 없어 현장 보안 요원들은 고가의 재밍 장비를 두고도 112에 신고하거나 육안으로 순찰하며 촬영물 삭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부산항은 민가와 통행이 많은 도심형 항만이라는 특성이 있어 불법 드론 테러나 보안 유출 발생 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승인 드론 적발이 급증할 정도로 보안과 안전사고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의 안티드론 장비 운용 대책 마련하고, 적법한 보안 임무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