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종태 의원은 15일 JDC가 헬스케어타운 부지 재매입에 나섰다고 밝혔다.
- 해당 부지 감정가는 매각가보다 3배 높은 1906억 원으로 평가됐다.
- JDC는 녹지그룹의 투자·고용 불이행에도 위약금과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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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에 매각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토지 감정평가액이 매각가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그룹이 투자·고용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9년째 중단된 가운데, JDC가 위약금 청구와 환매권 행사 등 계약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가에 재매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사업 관리와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현재 녹지그룹이 보유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9개 필지 20만4917㎡와 건축물 2개소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906억 원으로, JDC가 녹지그룹에 매각했던 가격인 581억 원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헬스사이언스가든과 의료 연구개발(R&D)센터, 기숙사동 등 3개 필지는 환매 기간이 종료된 2019년 7월 이전에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74억 원에 되찾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54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해당 자산을 인수한 뒤 공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도 75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로,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3자 매각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다른 회사에 토지를 매각할 수 없고 JDC 역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36만㎡를 녹지그룹에 총 1079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사업협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1조130억 원을 투자하고 호텔과 의료시설 등을 완공해 39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9년째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투자액은 약정액의 63%인 6360억 원에 그쳤고, 고용 인원도 당초 목표인 3965명의 약 3%인 125명에 머물렀다.
호텔과 리조트는 미완공 상태이며 워터파크와 의료 R&D센터 등 7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이처럼 녹지그룹이 투자·고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JDC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나 환매권 행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녹지그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5년 이내에 토지를 되사들이는 한편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행보증금 몰취와 투자진흥지구 세금감면 환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JDC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행보증금 61억5000만원을 녹지그룹에 반환했고, 세금감면액 49억7000만원도 환수하지 않았다.
계약 관련 자료의 비공개 문제도 제기됐다.
JDC는 녹지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과 매매계약서, 올해 6월 체결한 자산양수도 업무협약의 주요 조건을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유가 무엇이든 녹지는 투자 63%에서 멈춰 9년째 그대로이고, 해제·환매·위약금 조항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넣은 것"이라며 "녹지의 계약 불이행과 이를 보고도 묵인한 JDC 때문에 땅 7곳은 9년간 공터로 남았고, 3,965명 고용은커녕 제주 의료관광 거점이라는 발전 기회까지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581억 원에 판 땅을 감정가대로 1906억 원에 사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녹지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협상으로 매입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