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준환 의원이 1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황을 공개했다.
- 시행 후 1년 4개월간 1193건 발생해 1164명이 검거됐다.
- 검거자 중 56.6%가 41~65세였고 주취 범행은 4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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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해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첫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1193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1164명이 검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020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송치율은 87.6%에 달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노출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 건수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4∼12월 626건, 올해 1∼8월 567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41∼65세 피의자는 659명으로 전체의 과반인 56.6%를 차지했으며, 20·30대 청년층 피의자는 278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수는 414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고, 마약류 투약 상태 범행도 5건 확인됐다.
발생 장소별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 556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골목길 등 보행 통행로에서 일어난 범행이 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거주지 107건, 공연장 등 문화·체육시설 58건, 상점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에서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