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13일 인천 상업시설에서 시민 8명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 A씨는 전처 살해미수로 복역하고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 A씨는 과거 외출 제한 위반과 흉기 소지로 처벌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는 2015년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그가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A씨는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홈플러스 등이 입점한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하다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