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가 13일 인천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다.
- 부상자 중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 경찰은 전자발찌를 찬 A씨의 범행동기를 조사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가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A(5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상가 손님 등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다친 20~70대 남녀 8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제압된 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쪽 손에 흉기를 고정한 상태로 이용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 범행을 한 뒤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영화관이 있는 지상 4층에도 진입하려 했으나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3층으로 돌아온 후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A씨가 범행을 한 건물은 지하 1∼3층 대형마트, 지상 1층 귀금속매장, 2층 식당가, 3층 주차장, 4층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상가다.
A씨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범행 4시간 가량 전인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관찰관이 오전 11시 20분부터 A씨와 35분간 면담을 진행했으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등을 살핀 뒤 낮 12시 30분까지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날 A씨의 소지품에서는 둔기 1점과 흉기 1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다량의 약물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