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용근 의원이 12일 농지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 조사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의무 제출하게 했다.
- 농촌 현실 반영과 농업인 부담 완화를 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령 농업인·상속농지 현실 고려해야…농업인 권익 보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농촌 고령화와 상속농지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조사가 추진될 경우 농업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12일 농지조사의 사전계획 수립과 국회 제출 절차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지난달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정부의 농지전수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 농지조사와 관련해 농지의 불법 소유와 투기적 이용을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농지 등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광범위한 조사가 추진될 경우 선량한 농업인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 단위 농지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추진되면 농업인들은 조사 일정과 방식에 대비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체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역시 조사계획과 관련 예산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조사 범위와 추진 방식의 적정성, 예산 투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및 전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농지조사의 추진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조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의 사전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정부의 농지전수조사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지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들까지 일률적으로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농지조사는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농지조사를 추진할 때 그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농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