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여성징병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그는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여성 간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기준 강화와 복무관리 개선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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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예술대회 병역특례, '2위 이상'서 '1위'로 상향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 땐 연가 단축·보수 감액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이날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징병제 검토 여부를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여성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기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징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말씀에 일부 동의한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예술요원) 편입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2~3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병무청은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 병무청은 대회 위상과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따져 편입 인정 국제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제도도 손본다. 병무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훈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위반자에게 연가 단축, 보수 감액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3만9973명으로, 1만1445개 기관에서 복무 중이다.
병무청은 국외 장기 체류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의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