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8일 김승원 의원 제3자뇌물 혐의 고발인을 조사했다.
- 이종배 전 시의원은 신약 임상 신속처리 청탁을 주장했다.
- 경찰은 관련 고발장 5건과 판결문을 참고해 수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관련 고발 5건 수사…제넨셀 항소심 판결문 검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3자뇌물제공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김승원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청탁에 협조했다고 판시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의 전반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김 의원의 불법 청탁 혐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시의원은 "수사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달 30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취해 정상적인 투자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강씨의 항소심 판결문도 수사에 참고 중이며 서울경찰청은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관련 요청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상시험 절차에서 불공정한 대우가 있었는지 살펴봐 달라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