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농지 전수조사 뒤 투기 외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송미령 장관은 2~3년 특례로 임대차·시설 양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 적용과 형평성은 국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 특례 적용 미정…"형평성 논의 필요"
지자체별 판단 차이 인정…"전국 하나의 잣대로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투기 외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한시적인 특례기간에 임대차나 시설 등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며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특례를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미 처분을 이행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이의 형평성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송 장관과 기자단 간의 질의응답.
-지난달 발표한 후속대책과 이번 발표의 차이점은.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지난번에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쓰니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다시 처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는다.
아직 농지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그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후 농지법을 개정하되, 지금까지의 사안을 전부 적법한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한다는 의미다.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오히려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 이를 반영해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은행 관련 예산은 어떤 사업을 얼마나 증액할 계획인가
▲농지연금 예산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예산 등이 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올해 대비 25% 정도 증액한 정부안을 내놓은 상태다. 농지연금 예산도 기억하기로는 그동안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자체적으로 예측한 범위가 있다. 지금 액수를 미리 말하기는 어렵고, 충분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양성화 특례기간은 얼마나 운영하나
▲2~3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더 듣겠지만 이 기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잡고 있는 윤곽은 2~3년이다. 그 사이 농지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가려는 방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치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기간 안에 양성화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처분 대상이 되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허용되지 않는 사유의 임대차나 불법전용, 지목 현실화 등은 특례기간 내 신청하면 양성화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 관리 주체는 농식품부인가, 지자체인가
▲농식품부가 총괄 컨트롤타워이고 실제 관리는 지자체별로 하고 있다. 그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범위의 15% 정도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왔다. 이번에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면 실태조사를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조사를 계속하고 지역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려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닌가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 계획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농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과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있었다.
올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속에서 농지조사를 할 기회가 찾아왔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속도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내실을 채우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를 들을 기회가 됐다. 의원과 현장 농업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연내 입법 공백을 메우려 한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내실을 놓치지 않겠다.

-투기유형으로 제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규모는 얼마나 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헥타르(ha)다. 나머지 두 유형인 농업법인이나 경매 등을 통한 농지 지분 취득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위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해야 알 수 있다.
15만ha가 모두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그 안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므로 범위는 축소될 것이다.
-미허가 농업인 주택이나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도 원상회복을 진행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원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받지 않은 농업에 밀접한 시설들, 앞서 나열한 시설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농지조사 상담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나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전화번호가 있다. 10월 12일부터 운영한다. 농업인단체에서도 자체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농업인단체 행사에서 자체 부스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일도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에 참여하겠다고 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책에서는 농지은행 위탁이 처분을 피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보였는데 이를 철회한 이유는
▲'본인이 원하면'이라는 전제를 계속 붙였다. 위법한 상태에서 처분을 유예하거나 피하기 위한 절차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더 분명히 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처분하지 않는다면 굳이 농지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어진다. 다만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투기 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면 자진정비도 하지 않아도 되나
▲자진정비는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지목 관련 사항 등 크게 세 가지다. 법 위반을 스스로 치유할 기회는 열려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바꾸지 않는 경우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처분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위반 상태가 이어지면 불안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처분 대상이 세 가지 투기유형으로 좁혀지면 심층조사 범위도 줄어드나
▲심층조사와는 별개다. 농지정보가 흩어져 있고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투기와 현장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법 위반은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불안이 있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조사는 하고 정보를 구축하되 투기 외 사안에는 처분이 없다는 의미다.
-기존에 처분명령을 받았거나 이미 농지를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그동안 성실하게 법을 지킨 분들과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기존 처분명령 대상자에게도 이번 특례를 적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 단계에서 더 논의하려 한다.
처분명령을 받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이행한 경우가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섬세한 대목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농지은행이 관리권을 위탁받은 농지를 정비하려면 별도 예산이 필요한데
▲농지 교환·분합과 관리권을 위탁받은 농지를 정비해 지역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려면 관리권 위탁이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인데 경자유전 원칙을 전환하려는 것인가
▲현재 농지 임차비율이 47%다. 임대차를 활성화할 제도적 틀과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그 원칙이 지향하는 바는 농지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헌법에서도 예외를 허용하고 그 예외를 운영하는 것이 농지법이다.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도 30건이다.
공익법인 등의 농지 소유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특별조치법으로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 농지법을 논의해 시대에 맞게 개혁하겠다. 농지 이용과 임대차를 활성화하면서 임차인 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다.
-농업용 시설 양성화에 2~3년은 짧다는 의견도 있다. 특례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농업용 시설은 원래 사전에 전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한 세 가지 투기유형 외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없다.
투기의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을 받고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고령 등의 사안에는 처분이 없고 이행강제금도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특례기간을 두는 것이다. 법 위반에는 시설이나 임대차 등 여러 종류가 있고 현행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일반 시설은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알리고 계도하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같은 방치나 임대라도 상속받은 농지는 왜 투기로 보지 않나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앞서 설명한 투기는 영농하겠다는 거짓 계획서를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상속받은 사람은 농사짓겠다고 거짓 영농계획서를 쓴 것이 아니므로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투기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유사한 사례도 지자체별로 투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
▲그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처분을 내릴 때 지자체별 판단이 달랐다. 일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정보를 통일하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개헌까지 고려할 수 있나
▲경자유전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지로 활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것이 농지법이다.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농지법 기준으로는 임대차 등 법 위반사항이 많아진다. 이번 조사에서 '그림자 농부'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두로 계약하고 자기 이름 없이 농사짓던 분들이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이름을 찾았다는 것이다.
임차비율이 47%인 상황에서 관행에 머물기보다 제도 안으로 끌어올려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생각이다.

-실경작자를 확인한 것을 계기로 직불금 확대나 별도 농민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인가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이 늘어날 수 있다. 종중 땅이나 미등기 상속농지에서는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임대차를 제대로 체결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분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묵어 있던 땅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길도 찾을 수 있다.
상속농지가 30만ha인데 조각조각 나 있다. 이를 규모화된 농지로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지는 누군가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고향과 이어주는 끈이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자산이며, 현재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현장에서 더 세밀한 사례를 발굴하고 한 분도 피해가 없도록 반영하겠다.
-농지조사에 활용한 중국산 드론의 보안 우려에 대한 조치는
▲경기도는 중국산 드론이지만 프로그램을 국내 것으로 바꿔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지역에서 농어촌공사가 구입한 드론 중 65대에도 매뉴얼에 따라 보안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고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군사접경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바 없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촬영이 안 되는 지역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