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채광석 위원이 6일 농지 특조법 기간을 2~3년으로 제안했다.
- 관행적 농지 위반은 임대차 제도화와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농지를 지역 단위로 관리해 청년농·전업농 이용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번 특별조치 대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유형도 복합적인 데다 해당 기간 농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 특별조치 사례를 고려하면 충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는 1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18개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3년간 운영됐다.
그는 "특조법은 임대차뿐 아니라 복잡한 소유관계와 사후 전용, 지목 변경 등 여러 유형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며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설정할 경우 정상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 농업인이 경작하는 경우 농지은행을 거쳐 다시 임차하거나 소유자와 서면계약을 맺고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례기간에는 농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임대차·휴경·소유 및 이용 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농지를 개별 필지가 아닌 지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지은행 등을 활용해 농지를 확보한 뒤 교환·분합과 임대차를 통해 집적하고 청년농·전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위반 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조법은 다음 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