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가상자산이전업자 통보 의무를 예고했다.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이전 내역을 모아 공유하기로 했다.
- 국경 간 이동 감시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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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거래 투명성 확대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이동을 통합적으로 파악해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와 등록 요건·절차, 보고 의무 등을 하위 법령에 담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을 포함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업무 범위에 넣었다.
등록을 하려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전문인력으로는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나 교육 이수자를 2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도 규정했다.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정보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위탁 체계도 정비한다.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타인에 대한 외화선불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해 금융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도 일부 확대한다.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을 관세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12월 3일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