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노조가 6일 정부의 조직·예산 직접통제에 반대했다.
- 노조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수용하되 별도 혁신지침은 반대했다.
- 민주적 통제는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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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한 민주적 통제 전환 촉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과 예산을 직접 통제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금융위원회 등 행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부 지정 유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보조건 이행 과정에서 금감원에 사실상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별도 혁신지침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의 경영관리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원 조정과 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알리오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같은 유보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하게 반영하고 내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정원, 조직 운영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경우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행정부 중심의 경영평가와 지침 적용이 강화되면 감독 방향이나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엄격한 정원·예산 통제가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나 전문인력 확충을 어렵게 해 감독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도 피력했다. 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중립적으로 금융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했다며, 금융위와 재정경제부, 공운위 등 행정부가 각종 지침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이 같은 설립 취지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통제 주체를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감독과 견제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금융감독원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정부 주도의 관료적·일방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