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감서 문진석 의원이 세 부담 급증을 지적했다
- 평균 급여 32%↑인데 세금은 79%↑라 했다
- 이형일 부총리, 과표보다 EITC 확대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목임금 상승에 세 부담 증가…사실상 증세"
이형일 "근로장려금 확대 우선…중기적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평균 급여가 약 32%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약 79% 증가했다며 과표 구간 조정과 물가 연동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표 조정보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했다면서도, 과표 구간과 물가 연동 등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6일 재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 의원은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 않아도 명목임금 상승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하지 않으면 명목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사실상 증세 아니냐"고 물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결정세액은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증가했다.
문 의원은 "급여가 32% 오르는 동안 세금은 79% 오른 것"이라며 근로자의 세 부담이 급여 증가보다 빠르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당 비중이 2001년 8.7%에서 2025년 19.6%로 약 2.25배 높아졌다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8800만원 과표 구간은 2008년 도입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기본공제도 2009년 150만원으로 인상된 뒤 그대로라며 물가와 임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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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총리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지만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려 약 1조2000억원 정도를 돌려드리는 쪽으로 저소득층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며 2022년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기존 1200만원 기준을 1400만원으로, 4600만원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인 점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과표 조정이 단순히 세금을 깎자는 주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계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근로소득과 자본·재산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표 구간의 물가 연동제와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좀 더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말씀한 내용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