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6일 여권의 공수처 개편안에 반대했다.
- 대통령·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에 넘기면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했다.
-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먼저라며 7일 토론회엔 참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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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점 확대 앞서 인력 확충 필요…처우 개선도 요구
수사관 임기제 폐지 촉구…7일 국회 개편 토론회 참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권의 공수처 개편 구상에 대해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조상 고위공직자 정의의 첫 번째가 대통령, 두 번째가 국회의원"이라며 "(여권의 구상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 측은 중수청과 경찰이 모두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과 그 주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맡길 경우 독립적인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중수청과 경찰은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 없다"며 "공수처는 독립기관"이라고 일축했다.
지역별 거점을 두고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인력 확대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이고 전국을 수사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점이 생기는지 여부를 떠나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수처는 앞서 8월 국회에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처우나 인력 증원은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성원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중수청과) 처우가 다르다'는 지점은 공수처의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며 "수사관 임기제는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6년의 임기제로, 연임할 수 있지만 정년은 60세로 규정돼 있다. 반면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 수사관은 별도 임기 제한 없이 정년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공수처법은 수사처수사관의 보수·대우 기준을 기존 '검찰직 공무원'에서 '중수청 수사관'으로 변경했지만, 6년 임기제는 손대지 않았다. 내년에만 공수처 수사관 17명이 임기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어 숙련 인력 이탈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중수청 등으로) 이직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처우가 불리하면 우수 인력이 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11월 초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자다. 공수처는 이 토론회에 박상현 수사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