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1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찰·중수청 하위 수사관의 수사범죄를 공수처 대상에 넣었다
- 수사심의위 심의 등으로 권한 남용 방지 장치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수사관이 재직 중 수사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를 '수사범죄'로 정의하고, 수사관의 직급과 관계없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수사 권한이 집중된다.
현행법과 오는 2일 시행되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의 경우 경무관 이상,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청장과 3급 이상 수사관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불법 체포·감금, 가혹행위, 수사서류 조작과 같은 범죄는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하위직 수사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법 체계상 이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수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법 왜곡, 불법 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뇌물수수, 위증,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작성 등을 '수사범죄'로 새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사범죄와 관련해 해당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뇌물공여죄와 제3자의 범인은닉·위증·증거인멸·무고 등도 공수처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직접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 확대에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범죄 수사를 시작할 때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수사를 개시한 뒤 7일 이내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한 수사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 또는 제3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수처장이 30일 이내 심의를 거쳐 이첩을 요청하도록 했다.
수사범죄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과 중수청의 커진 수사 권한만큼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 또한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수사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