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2일 산재 가능성만으로 깎던 국민연금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 중복급여 대상일 때만 감액하고, 산재 정보 공유도 신청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 최근 5년간 유족연금 1882건 등 피해가 확인돼 수급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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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절반을 감액하던 기준이 국민연금공단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을 조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중복급여 조정 대상에 미리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급여 등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침에는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정해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을 50%만 지급했다가 산업재해 불승인 등으로 이 절반을 뒤늦게 지급한 사례는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받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유족연금은 약 19개월, 장애연금은약 23개월이 소요돼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권익위는 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업재해 관련 정보 공유 시점을 현행 산업재해 승인단계에서 신청단계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우선 전액 지급하더라도 향후 산업재해 승인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실제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수급이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해 중복급여 환수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단계에서 향후 환수 가능성과 환수 방법
등을 수급권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중복급여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