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009년생 청년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내년 1월1일 18세가 되는 청년 45만명에 4만1000원을 준다
- 대상 청년과 부모는 10월1일부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초 납부 기록으로 노후 연금↑
연금공단 홈페이지·우편 등 이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첫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학업과 취업 준비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연금액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이다. 국민연금 제도 안에는 추후납부 제도가 있는데, 최초 납부 기록 이후 공백 기간에 대한 납부를 완료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청년층은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 무소득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에게 생애 첫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 1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4만1000원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약 45만명으로 정부 재정 189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자동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만큼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는 청년이나 부모는 18세가 되기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 27세 도달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받는 1개월간만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먼저 가입할 경우 첫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