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은우 전 KTV 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유지했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봤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1심과 같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방송 공정성 위반…직권남용 해당"
실무자 독자 권한 인정…특검 수사대상 다툼도 배척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이 전 원장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은 KTV 원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37분경부터 4시4분경까지 소속 방송보도부장 박모씨와 편집팀장 추모씨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스크롤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이 전 원장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특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만을 반영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만을 반영하고,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입장은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 내용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는 구 방송법상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법·부당행위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TV가 정부 정책 홍보기관인 만큼 구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균형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막 편성 권한이 원장에게 있더라도 실무자인 방송보도부장과 편집팀장에게 전결권과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막을 삭제했다는 이 전 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삭제할 내용과 남길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 전 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내란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났다는 주장 ▲구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 ▲스크롤뉴스가 방송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