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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창업 문턱 낮춘다…5억 후계농자금 분리·부모 농지 임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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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9일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 내년부터 영농정착금·후계농자금 분리 신청을 허용했다
  • 부모 농지 임차 청년과 독립영농 부부도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농정착지원·후계농자금 각 신청 가능
예비농 1150명 교육…내년 신규 90억원
농외소득·학업 허용 확대…연내 최종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농의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최대 5억원 규모의 후계농육성자금을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해 농사를 짓는 청년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청년 부부는 각각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최대 5억 후계농자금 '패키지' 해제…상환 전 금융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송미령 장관과 청년농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농이 실제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농업인 지원을 신설한다.

최근 비농업계 출신이나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의 농업 진입이 늘고 있지만 실제 창업에 앞서 교육과 실습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가운데 영농예정자 비율은 83.2%, 비농업계 출신은 77.5%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90억원을 편성해 만 40세 미만이면서 아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은 역량진단부터 시작한다. 예비농업인별 영농·경영 역량을 진단한 뒤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후 농지·금융 등 기초이론을 교육하고 품목·축종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실제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체 작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현장실습도 실시한다. 농지와 자금 관련 맞춤형 정보와 멘토링도 제공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충산식품부] 2026.09.10 jongwon3454@newspim.com

청년농의 금융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후계농육성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두 사업을 분리해 청년농이 필요할 때 각각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 사업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한다.

후계농자금의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한다. 최대 5억원 범위에서 농지나 시설을 곧바로 매입하기보다 임차를 우선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후계농육성자금으로 창농한 청년농의 경우 초기 자본 투입 규모가 큰 반면 재무관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향후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청년농의 경영상태와 상환능력을 진단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해 청년농의 상환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영·금융 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2시간이었던 필수교육을 올해 6시간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필수교육 6시간과 선택교육 5시간을 약 5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부모 농지 빌려도 지원…독립 영농 부부는 각각 신청

청년농의 소득 창출과 학업에 적용했던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전업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청년농의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과 학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공·체험사업 등에 한해서만 허용해 왔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470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과 법인 설립 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업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단기 교육과정이나 야간과정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업을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장·단기 여부나 주간·야간 과정에 관계없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가 소유한 농지나 시설을 빌려 농사를 짓는 청년농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 독립적인 영농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부모에게 빌릴 농지가 있어도 지원을 받으려면 제3자의 농지를 별도로 임차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영농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농지대장을 활용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재해보험 가입증서 등을 점검해 대리경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석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청년농 부부에 대한 지원 제한도 푼다. 현재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배우자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후계농자금도 가구당 최대 5억원 한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부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영농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각각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청년농의 의견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이 아닌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사항에는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농과 전업농 등 실제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지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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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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