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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잠수함 합의 10개월만에 IAEA 통보, 이 속도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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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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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IAEA와 핵잠 도입 협의를 시작했다
  • 정부가 핵연료 공급안과 비확산 절차를 조속히 문서화해야 한다
  • 2030년대 중반 진수 위해 범정부 관리와 대외협상이 시급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IAEA에 통보, 출발이지 성과 완성 아니며
지금 속도론 2030년대 중반 진수 어려워
올해 핵연료 공급·기본 틀 문서화 못하면
정부는 일정 지연 가능성 국민에 밝혀야
국민 신뢰가 사업 지속 '가장 강력한 기반'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식 협의에 나섰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으며 관련 신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고, 포괄적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핵물질의 보유·이동·사용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며 핵연료가 핵무기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와 필요한 검증·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무기체계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핵연료가 오직 잠수함 추진이라는 비폭발적 군사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2030년대 후반 전력화

이번 공식 통보는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인 국제 절차로 옮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대단한 진전이나 가시적 성과로만 평가하기에는 마음이 무겁다.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합의가 발표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서야 14조 별도 약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와 IAEA 사이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6월 IAEA 이사회에서도 한국이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안전·보안·안전조치 문제를 IAEA와 협의하려는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통보를 IAEA와의 첫 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이어져 온 사전 협의를 공식화하고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통보는 필요한 출발이지만 핵심 쟁점을 해결한 최종 성과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에 비하면 정부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인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7년부터 잠수함과 원자로 상세설계, 관련 시설 확보와 건조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 전제인 핵연료의 안정적인 수급 방안은 아직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핵잠은 선체와 원자로를 각각 개발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단순히 결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원자로 출력과 크기, 핵연료 농축도와 수명, 냉각 방식이 결정돼야 기관 구획 크기와 배치, 선체 중량과 무게 중심, 추진 축계, 전력 계통, 방사선 차폐, 안전 설비를 확정할 수 있다.

핵연료의 규격과 공급 조건이 흔들리면 원자로 설계가 흔들리고, 원자로 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잠수함 선체의 상세설계 역시 마무리하기 어렵다.

현재 선체 설계와 원자로 개발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은 채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병행개발이 아니라 사업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핵연료 조건이나 원자로 제원이 뒤늦게 변경되면 이미 진행한 설계를 수정해야 하고, 이는 건조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직결된다.

핵연료 문제는 외교 분야의 부수적인 과제가 아니라 잠수함 전체의 설계와 건조 일정을 좌우하는 핵심 선행 조건이다.

IAEA와의 협의도 단순한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CSA 14조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해군 핵추진과 같은 '금지되지 않은 군사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통상적인 안전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기 위한 별도 약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핵물질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군사기밀 보호와 비확산 의무를 함께 충족하기 위한 특별 절차다.

한국과 IAEA는 앞으로 핵물질의 수량과 이동 기록, 잠수함 탑재 전후의 관리, 검증과 정보 보호의 범위, 핵연료 사용 종료 후 안전 조치의 재적용,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회수·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브라질도 IAEA와 복잡한 기술적·법률적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국만 몇 차례의 회의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IAEA 협의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핵연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IAEA와 14조 협의는 국제 비확산 체제 안에서 핵물질을 해군 핵추진에 사용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실제 핵연료를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공급받을 것인지는 공급국과의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그래픽. [그래픽=문근식 교수] 

◆올해 핵연료 조달 문서화 못하면 2030년대 진수 어려워

미국산 핵물질이나 미국의 동의권이 붙은 핵물질·기술을 사용하려면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적용 범위와 미국 국내법, 공급국 동의권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군 핵추진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직접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국을 통한 공급이 가능한지,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원공급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3국 공급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허용' 한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급국의 정책과 국내법, 국제적 의무까지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IAEA 협의와 한미 협상은 선후 관계만 따지며 순차적으로 진행할 일이 아니다. IAE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과도 핵연료 공급과 비폭발적 군사 사용을 가능하게 할 법적·정치적 틀을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

IAEA와 협의할 안전조치의 기본 방향을 미국 측에 제시한다면 핵확산 우려를 줄이고 미국 내 행정·입법 절차를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호주와 브라질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개 나라는 모두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 핵잠 확보를 추진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핵연료 공급 방식과 원자로 기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IAEA 협의 경험과 비확산 원칙, 핵물질 관리, 군사기밀 보호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서는 서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은 이들과의 정책·기술 대화를 통해 협상 경험을 축적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의 해군 핵추진에 적용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도 참여해야 한다.

◆10개월 가시적 성과는 '핵잠 관련 특별법' 입법예고

시간표는 냉정하다. 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2026년 말까지 핵연료 공급의 기본 원칙과 비폭발적 군사 사용을 뒷받침할 한미 간 정치적·법적 합의의 윤곽이 문서로 남아야 한다.

모든 세부 협정과 계약을 올해 안에 완료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핵연료 공급 가능 국가와 연료 형태, 농축도 범위, 공급 시기, 소유·통제 방식, 운송과 저장, 회수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기본 방향만큼은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7년 상세설계 착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핵연료와 원자로의 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체 상세 설계와 건조를 밀어붙이면 나중에 더 큰 설계 변경과 일정 지연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핵연료의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문서화하지 못할 경우는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제 핵잠은 특정 군이나 부처만의 무기획득사업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원자력 정책, 외교·비확산, 산업 기반, 막대한 재정이 결합된 국가전략사업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방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중요한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물론 잠수함의 작전 성능과 원자로의 구체적인 설계, 군사기술, 협상 상대국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밝히라는 뜻은 아니다.

군사 기밀과 외교 협상의 비공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주요 단계와 일정, 부처별 책임, 예산 집행의 큰 방향, 국제협의 진행 상황, 기술적 위험과 지연 가능성까지 모두 비밀의 장막 뒤에 둘 이유는 없다.

지난 10개월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시적 성과는 IAEA를 비롯한 관련국과 외교적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과 핵잠 관련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는 정도다.

반면 선체·원자로 통합설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핵연료 조달 협상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육상시험시설과 조선소 내 핵물질 취급시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사업이 지나치게 비밀스럽게 추진되면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침묵은 보안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불신과 추측을 키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정부, 당장 4가지 실행 과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해군·원자로 개발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상설화하고 사업의 최종 결과를 책임질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부처별 태스크포스(TF)만 난립하는 'TF 공화국'으로는 국가적 대형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둘째, 범정부 정기회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실무협의는 수시로 열되 주요 부처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선체·원자로·핵연료·시설·예산·인력·국제협상 진도를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관리해야 한다. 회의에서 발견된 쟁점을 다른 부처로 넘기는 데 그치지 말고 해결 책임자와 시한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셋째,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주요 의사결정 사항과 일정·예산의 위험 요인을 보고하고 국회에는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 진척과 재정 집행, 국제 협상과 법·제도 정비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정례 브리핑이나 백서를 통해 공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정과 성과, 향후 과제를 알려야 한다. 국민적 신뢰는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부담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넷째, IAEA와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동시에 가속해 14조 별도 약정의 핵심 원칙과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잠재적 핵연료 공급국과의 협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호주·브라질과 정책협의체를 꾸려 비확산과 군사기밀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한국 핵잠, 국제사회에 새로운 비확산 모델 제시

한국의 핵잠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비확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서 핵물질을 오직 잠수함 추진이라는 비폭발적 군사목적에만 사용하고 모든 과정을 IAEA와 공급국과 합의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핵물질의 수량·이동·사용·회수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고 사용이 끝난 핵물질에는 안전조치를 재적용하며 사용후핵연료도 국제적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한국은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핵잠 보유가 곧 핵무장으로 이어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핵무기 비보유국도 엄격한 검증과 투명성 아래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한국 핵잠 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2030년대 중반 진수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핵잠은 선언으로 건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요구 조건과 설계, 핵연료, 예산, 인력, 시설, 시험 평가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건조된다.

◆핵연료 공급안 미확정은 '엔진 없는 항공기 취항'

특히 핵연료 공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핵추진잠수함 계획은 엔진이 결정되지 않은 항공기의 취항 날짜부터 발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IAEA에 협의 의향을 공식 통보한 것은 출발이지 성과의 완성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

올해 말까지 핵연료 공급과 비폭발적 군사 사용의 기본 틀을 문서화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일정 지연 가능성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이제 사업 담당자들은 국내에서 회의만 거듭할 때가 아니다. IAEA와 관련국을 직접 오가며 사업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월간 단위로 진도를 점검하고 국회는 예산과 일정, 위험 요인을 감시하며 정부는 공개할 수 있는 성과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나 성과를 부풀리는 홍보가 아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까지 얻어내는 국가의 실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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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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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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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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